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부터 확인하고, 법정 지급 사유와 요청·합의, 이미 지급된 기성금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제도가 모든 미지급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거래와 당사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하청 계약에 하도급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유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과 법정 요청을 구분하세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와, 법정 사유가 생겨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와 대상 공사, 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가 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읽어야 합니다. 법정 요청에 의존한다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에 요청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는 법정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데 그치지 말고, 요청 내용을 특정해 발주자에게 전달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문서가 충분한지는 실제 계약과 전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직접 지급액은 하도급 계약서의 총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법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 하도급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하도급 계약서의 총액이 언제나 그대로 발주자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가 남아 있어도 발주자가 그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지급 내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원도급 대금이 있다고 해서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시공분과 대금 확정, 선행 지급분을 맞춰야 합니다.
4. 대법원은 신탁 자금순서 약정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집행순서 약정과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 당사자의 직불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탁계약의 자금 집행 조건과 계약 문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자금 집행순서 약정의 해석과 조건 성취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의 발주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접 지급 합의를 했으니 언제나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낸 판결은 아닙니다. 신탁 사업이나 자금관리 약정이 있는 현장이라면 직불합의서 한 장만 보지 말고 도급계약, 신탁약정, 자금집행 순서와 지급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요청 전에 세 가지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먼저 하도급계약에서 실제 시공 범위와 대금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지급의 근거가 되는 미지급 회차, 지급보증 상태 또는 세 당사자 합의 문서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기성금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도급대금을 공정별로 대조합니다.
요청을 보냈다면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짜와 접수 자료를 보관하고, 이후 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공사대금 압류·공탁 같은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의 효력과 지급 범위는 적용 법률, 공사 진행분, 계약 문구와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하도급법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법 적용이나 청구 가능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10.2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026.8.11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자료 확인일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