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LAW에이피티 법률사무소

하자 분쟁 · 법원 조정

하자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에이피티 법률사무소
게시일

법원에서 조정에 관한 서류가 왔다면 배상액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성립한 조정인지 법원의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 사건에서 결정의 기한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합의로 성립한 조정인지, 법원의 결정인지 구분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성립한 조정은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하고 조서에 기재된 뒤에도 무조건 2주 동안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제30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착한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과 주문,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원의 민사조정을 설명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나 일반적인 보수 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2. 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과 연결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내용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늦출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편을 실제로 읽은 날이나 단지 내부 회의에서 보고한 날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지 마세요. 법률상 송달일과 기한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서류를 전달받은 날짜만 세지 말고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과 금액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대한 대응이 대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하자 사건에서는 돈과 보수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가상의 누수 분쟁에서 결정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일부 부위 보수가 함께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예상에 가깝더라도 그것만 보고 수용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어떤 문제를 끝내는지, 실제 작업은 어디까지 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전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기한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수 조항은 대상 위치와 작업 범위, 완료 기한이 구체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감정에서 조사한 항목과 결정에 적힌 항목이 같은 범위인지 대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누수 보수”라는 표현만 있고 위치나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원인 부위의 작업인지 실내 마감 복구까지 포함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 예시이며 모든 조정에 특정 공법이나 보증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나머지 청구와 비용에 관한 문구도 결론의 일부입니다

지급액 뒤에 나오는 나머지 청구의 포기, 추가 청구 제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의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다투는 하자 항목만 정리하는지, 그 밖의 문제까지 정리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받아들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하자에 대한 권리가 언제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자이니 어떤 문구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당사자와 청구 내용, 조항 전체를 놓고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의 사건이라면 결정에 적힌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세요. 대표회의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유자의 모든 권리가 같은 범위로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 귀속이나 양도 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을 나중에 거두는 일도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협의가 잘되더라도 신청인이 언제나 단독으로 이의를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4조 제3항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하에도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가 관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으면 먼저 결정의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금전·보수·남는 청구·비용을 나누어 읽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맞추고 나머지 문구는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민사조정법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송달 효력과 기간 계산, 이의신청의 적법성, 이미 성립한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NSIGHT 전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