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이나 토지를 정리하려는데 한 상속인이 매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므로 부동산 전체의 매도와 각자의 지분 처분은 다릅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선택지를 살펴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주택이나 토지를 자녀 여럿이 상속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지분은 법정상속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미 진행된 등기와 다른 사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상속 부동산 전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 지분, 분할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한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매는 각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파는 것과 다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가족을 대표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면 위임 범위와 서면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효력은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이는 공동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개별 거래의 모든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판결은 아니므로, ‘한 명이 계약했으니 전체 매매가 당연히 유효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전체 매매는 다른 선택입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와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분만 매도하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매매대금과 거래조건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유관계가 계속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매매를 검토하더라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함께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지분을 처분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거나 위임했는지, 계약서와 등기 절차가 그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가상으로 네 형제가 각각 4분의 1씩 상속받았다고 해도, 한 사람이 자기 4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것과 네 사람의 지분 전부를 넘겨 주택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계약 범위가 다릅니다. 지분 매수인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공유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각 의견이 다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조건의 매각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곧바로 전체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구체적인 재산과 합의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경매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가치, 각자의 지분과 사용관계 등을 살펴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매매계약 전에 상속관계와 처분 권한을 문서로 맞춰 보세요
매수인을 정하거나 계약금을 받기 전에 상속인 전원, 지분, 유언 또는 분할협의의 유무,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확인하세요. 전체 매매라면 동의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범위가 계약서·위임장·등기 서류에 서로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분만 매매한다면 그 지분의 범위와 공유관계가 남는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민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상속인이나 지분에 다툼이 있거나 유언·분할협의·담보권·점유 문제가 얽혀 있다면, 매매 약속이나 계약금 수령 전에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9조 (분할방법,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다5073 판결 ↗자료 확인일 2026-10-17
